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의원이란 지위 이용해 범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