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3살 난 어린이의 팔뚝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 55살 박 모 씨를
박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여러 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3살 난 어린이의 팔뚝을 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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