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땅콩회항 공판/사진=MBN |
'조양호 땅콩회항 공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법정에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20분간의
이어 조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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