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여제자를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초등학생 교사가 뻔뻔하게도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재판부에 의해 기각당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은 교실에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에 둔 공책을 가지러 돌아갔다가 담임 선생님께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선생님은 피해 학생을 자신을 무릎에 앉힌 뒤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교사 63살 이 모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뻔뻔하게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제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죄가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해졌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