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몰래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1월 밀입북했다가 북측이 한 달 만에 우리측으로 돌려보냈던 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마 씨는 2010년에도 미국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추방당해 국내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지난해 말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몰래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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