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공무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A양의 어머니와 재혼한 최씨는 3년 뒤,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당시 14세)에게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다. 최씨는 이듬해 3월과 7월에도 술을 먹이는 등이 방법으로 극구 거부하는 A양을 다시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행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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