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교통,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최근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사망사고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변화에 맞춰 새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후 7년째 동결 상태였습니다.
증액된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교통,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