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 천장재 등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두통, 눈, 피부 등의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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