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 사진=MBN |
'조현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결국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일 오후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박 사무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김모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저에게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같이 갖다줬고 그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지적하자 김 승무원이 (매뉴얼 대로 서비스 한 것이)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이어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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