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 사진=MBN |
'조현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결국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일 오후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검찰은 쟁점이 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며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제 항공 사고의 70% 이상이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중의 항공로 변경과 활주로 주기장과 유도로 상에서 이동경로의 변경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이 메뉴얼에 따라 서비스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김 승무원에게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조 전 부사장의 해명에, 검찰은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
이어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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