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치료중 환자가 숨졌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도 없이 결과만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김모 씨는 2000년 9월 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불명 상태를 보이다가 복부절개수술 등 갖은 조치 뒤에도 결국 숨져, 유족들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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