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 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5일 S&T중공업 근로자 72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간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 760% 중 명절 상여금 60%를 제외한 700%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8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기상여금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해당한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이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근무일수에 연동한 임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한 유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해수당은 노사가 정한 유해위험작업 시간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점, 출장이나 외근 등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이 회사 근로자 720명은 지난 2012년 회사를 상대로 3년치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11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근로자는 790명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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