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3차례에 걸쳐 은행 강도짓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은행 직원들에게 손쉽게 제압당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최모(36)씨는 지난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은행에 들어가 특별한 일도없이 수시간 머물렀다.
폐점 시간인 오후 4시 30분께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최씨는 갑자기 준비한 흉기로 창구 직원 송모(31·여)씨를 위협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멀리서 이를 목격한 은행 직원들은 야구방망이로 최씨의 팔을 내리쳤고 흉기를 떨어뜨리자 달려들어 바로 제압했다.
최씨의 어설픈 범행은 불과 5분 만에 싱겁게 마무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최씨는 "생활고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꿈'을 위해 최씨가 벌인 강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은행 2곳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 범행을 시도했을 때는 하필 은행 청원 경찰을 위협했다가 1분 만에 쫓겨났다. 당시 청원 경찰은 어설픈 최씨의 범행에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고 점잖게 타이르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는 이어 곧바로 맞은편 은행으로 들어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은행 직원들이 가스총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직원들과 하릴없이 1분가량 대치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최씨를 강도미수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미혼으로 특별한 직업도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인기피증과 강박증으로 정신
광산경찰서는 6일 강도미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했다는데 정신질환 전력으로 미뤄 교도소 대신 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