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LG전자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39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3년 6월10일부터 1년 넘게 LG전자 제품 민원 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두 163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 등을 하며 상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정 씨는 사업이 부도나 파산신청을 한 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지내던 중 LG전자에 민원을 접수했다가 사후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자 상담원들에게 전화로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