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의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김 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모 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