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승강이를 하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끝에 택시기사 김모(55)씨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6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승객 김씨는 돈암동으로 가자며 탑승해 30m가량 이동했지만 갑자기 "기사가 불친절하다"며 택시에서 하차하려 했고, "요금을 내고 내리라"는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기사 김씨는 멱살잡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기사 김씨의 시신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승객 김씨가 기사 김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만 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사인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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