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오늘(6일) 오전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의 자치회관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철거 2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서울 강남구에서 나온 집행관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안에 있는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용역 직원들 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면 괜찮아요? 누가 먼저 여기에 들어왔어요? 넌 부모도 없냐? 부모도 없어?"
강남구는 주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반 만에 주민자치회관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도중 법원의 집행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추가 심문이 필요함에도 강남구가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집행에 나선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주민자치회관이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철거였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규태 / 서울 강남구청 주거정비팀장
- "충분히 퇴거할 시간을 주고자 안내문을 보냈고, 계도기간도 1월 5일부터 한 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하지만, 법원의 철거 중단 명령은 13일까지여서 여전히 철거 집행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