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제수를 장만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설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자유시장을 비롯해 시내 18개 전통시장이 대상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안팎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찰은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 모퉁이 주차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경찰청은 제수를 장만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설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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