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단속,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행정자치부 “엄정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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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단속 소식이 화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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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보니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천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고,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은 영세단체이거나 관리자가 없는 휴면계정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전수 점검, 가능한 조처를 다 했다”면서 “다만 자동검색에서 확인이 안 되는 무단수집 웹사이트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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