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제목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영국 원작사 '캣츠'와 독점 계약한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유 씨가 지난 2003년부
설앤컴퍼니는 유 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로 하여금 캣츠와 '어린이 캣츠'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