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질문]
종부세에 대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종부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10시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열달 넘게 심리를 벌인 끝에 조금 전인 10시에 전 모씨가 낸 종합부동산세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부세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 도곡동에 사는 전 모 씨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분 종합부동산세 44만여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강남 주민들이 낸 소송과 관련된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면서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반발해 현재까지 행정법원에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재판중에 있는 등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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