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 등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원금 반납 고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차녀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학교법인들이 낸 비슷한 상황의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