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단순 발효 음료를 암 치료제로 속여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55살 박 모 씨 부부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이들은 한 상자에 20만 에 수입한 음료를 8배 비싼 160만 원에 판매했으며 특정 종교 신문과 인터넷에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단순 발효 음료를 암 치료제로 속여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55살 박 모 씨 부부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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