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출동 해경’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대책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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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소식이 화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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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도 생겨났다”며 “김 전 경위는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게도 했다”고 질책했다.
관심을 끌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다만,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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