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조심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릴리(가명)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또 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반(半)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
아울러 A씨는 "너는 부모 등골을 150g 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릴리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