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사고 보험금 30억으로 추정…당시 블랙박스 화면보니 '아찔'
↑ 사진=MBN |
영종대교 사고 보험금 30억으로 추정…당시 블랙박스 화면보니 '아찔'
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큽니다. 가령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가 100%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집니다.
한 구간에서 A 차량이 B 차량의 뒤를 충격했고, 이후 B 차량이 C 차량에 부딪쳤다면 A 차량과 B 차량이 C 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입니다.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전까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입니다.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12월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10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
결국 신공항하이웨이가 사고 직전 안개로 인한 차량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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