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84배나 높게 검출된 '농약 산양삼'을 품질이 보증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소비자들이 품질 합격증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판매해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기준치보다 84배나 높게 검출된 '농약 산양삼'을 품질이 보증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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