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2500억원 재정을 절감했다는 부분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는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해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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