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조현아 반성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재판 최대 쟁점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서"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형량도 결정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 카페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 수십 여명은 조 전 부사장에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땅콩회항 조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