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 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와 검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정기검사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전씨가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씨가 검사업무를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
이번 판결로 승무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세월호 관련 사건 1심 재판은 모두 끝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