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릎 꿇렸다”
조현아, 1년형 선고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지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전했다.
↑ 조현아 선고 |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 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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