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단봉을 위협적
이 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운전 시비 끝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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