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산 다음 이를 되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정보이용료 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중간 판매상에게 되판 혐의(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네친구 사이로 중학교를 자퇴한 박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44대를 훔쳤다.
이들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면 별도의 신분확인이 필요 없는 점을 노려 훔친 스마트폰으로 1장당 1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사고 나서 중간 판매상에게 수수료 30%를 뗀 금액을 받고 되팔았다. 피해자가 거래를 정지해 더는 쓸 수 없게 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박군 등이 모바일 상품권을 팔아 챙긴 돈은 745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판 돈을 더하면 실제로 챙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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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이용객은 절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스마트폰과 같은 소지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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