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