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1년형 받았지만…“사실 오인에 양형 부당해 항소”
조현아 선고
조현아가 징역 1년형 선고에 항소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조현아 선고 |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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