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3개월 뒤 딸의 요청으로 산소 호흡기가 제거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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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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