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가맹점 계약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카페베네 영업담당자와 만나 드러그스토어 사업 ‘디셈버24’의 가맹 계약을 준비하던 A씨가 카페베네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피고의 내부 사정으로
A씨는 점포를 열기 위해 경기도 한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해 카페베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