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승인 문제 등을 놓고 송사에 휘말린 육영재단이 어린이회관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최근 5년간 어린이회관을 임대 운영하며 받은 임대료에 부과된 1억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취소해 달라며 광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단측은 "33년간 비과세된 어
육영재단은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을 하다가 적발돼 2001년부터 여러번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관할교육청은 재단 이사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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