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조성한 3대 공원 사업이 검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경태)은 17일 남화산 해맞이 공원, 이사부공원, 장미공원 등 삼척시 3대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김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서울 한 분수업체를 찾아가 "삼척시장 아들과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면서 청탁 알선 댓가로 2013년 4월까지 1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수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5억26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관세를 포탈한 조형물 업자 이모씨(63)와 무등록 LED 제조업자 유모씨(45)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께 남화산 해맞이 공원의 상징 조형물인 수로부인상 설치계약과 관련해 16억원이던 공사금액을 2배인 33억원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서류를 위조·제출해 삼척시로부터 1억86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수로부인상 수입 과정에서 41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유씨는 2011년 5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이사부 사자공원의 LED 조명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60) 등 삼척시청 공무원 3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한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미공원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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