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1년에 넉 달 이상 임금을 체벌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