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재건축 관련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는 건축비 분담과 소유권 관련 문제
이런 가운데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은 이미 지난 2005년 11월에 공사가 들어간 상태로, 이번 판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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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재건축 관련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총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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