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은 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