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등을 골라 강도와 절도를 일삼은 전과 17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식값이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정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7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가다가 쫓아오던 업주(53·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지난 2월 5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정씨는 8일부터 17일 검거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찻집이나 주점에 들어가 강도 상해는 물론, 훔친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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