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국립대 교수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 3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경찰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장난을 치다가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은 것이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