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비슷한 외국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한국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이브 메신저가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바이버'입니다.
일명 해외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앱인데,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 대한 수사 당시 구원파 신도들이 사용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바이버 앱을 실행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이 그대로 앱 상에 나타납니다.
바이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친구 목록에 표시되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바이버의 주소록 관리 기술이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이 출원한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메신저 앱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바이버 앱을 대한민국에 사용할 수 없고 국내에 배포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이버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