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인 관계인 10대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동영상 제작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당시 여고생이던 박 모씨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했다. 박씨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은 촬영 후 삭제됐다. 검찰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해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법적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만 13세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지 않은 채 성행위 동영상이 촬영됐고, 김씨가 이를 유통·배포할 목적이 없이 바로 삭제했다”며 음란물 제작·유포 혐
다만 법원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박씨를 협박·강간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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