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상황에 대한 감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이사회 회의.
우리 정부의 노동법 개정 등 성과를 인정해 만장 일치로 감시를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상황에 대한 OECD의 감시가 시작된 지 10년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고, OECD는 이후 이행 과정을 계속 감시해왔습니다.
OECD의 이번 결정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기울인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노사관계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적으로도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OECD는 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문제는 2010년 봄에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산하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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