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헌재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5일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4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달하고 이 중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5000여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다.
당초 헌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전날 고지한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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