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정교과서를 교재로 삼아 동영상 강의를 한 것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가 출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어교과서를 활용했는데,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수능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1위 업체 메가스터디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국어 교과서로 유명한 창비와 계약을 맺습니다.
창비가 만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쓰는 대가로 사용료 1천만 원과 매출액의 15%가량을 주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였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을 맺지 못했는데도 메가스터디 측이 동영상 강의를 계속한 겁니다.
강사의 '독창적 교수법'으로 강의가 진행된 만큼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을 낸 건 메가스터디였습니다.
창비 측에 교과서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창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사가 교과서 지문 일부를 그대로 읽는 등 강의 내용이 교과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메가스터디의 동영상 강의 내용은 창비 교과서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독립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과서를 활용한 다른 강의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