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06년 8월 아들 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 시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지만,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거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